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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| [코리아팩] [충남 계룡시] 국내 개별 전시회 참가 지원계획 공고 안내 |  
                | 1. 지원대상 및 규모 가. 지원규모 : 5,000천원
 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
 계룡시에 공장등록을 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 ※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인 업체는 미등록업체도 가능
 다. 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70% 이내
 (업체당 100만원 한도, 연1회 지원)
 라. 지원 제외 대상
 - 타 기관(단체)에서 지원받은 업체,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체
 - 지원 선정 후 계룡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,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
 -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
 -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
 -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업체
 
 2. 지원절차
 
 
	
		3. 지원신청서 접수
			| 지원계획 공고
 | - | 지원신청 | - | 보조금 지원통보
 | - | 보조금 교부신청 | - | 보조금 교부결정 | - | 참가비 정산 보조금청구
 | - | 보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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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| (시) |  | (시→기업) |  | (시→기업) |  | (기업→시) |  | (시→기업) |  | (기업→시) |  | (시→기업) |  가.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~2018. 11. 30.(예산소진시까지)
 나. 신청?접수 : 전시박람회 참가 전에 지원 신청 / 선착순 접수
 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
 라. 접 수 처 : 계룡시 지역경제과(기업지원팀) ☎ 042-840-2512
 〔우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(금암동) 계룡시청 지역경제과〕
 마. 제출서류 :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(서식1), 참가계획서(서식2),
 지방보조금 신청서식(지방보조금 관리지침 p79~83, 서식 2~5)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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